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상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