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단순히 '의무발행업종'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계결정·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어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