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시 전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양수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는 사업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포괄승계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만약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기계설비, 재고상품,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홈페이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