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이 조기에 결정·고지되더라도, 본래의 예정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고지를 받음으로써, 고지서 발급 시점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지서가 조기에 발급되더라도,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조기결정 신청과는 별도로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조기결정 신청으로 인해 고지서 수령 시점은 빨라질 수 있으나,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본래의 예정납부기한이 신청에 의해 강제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