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 지원 요건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제도 가입 및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다만, 건설업이나 벌목업 등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근로소득상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 등 예외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푸른씨앗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