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규모의 회사 건물 중 일부를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또는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무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이나 취득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식이나 세액 산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