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식비를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부당 공제가 확인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