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 및 농어촌 지역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주유비나 교통비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지원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 지역 지원금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반면, 센터에서 지급하는 주유비는 기관의 운영 방침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나 농어촌 지역 지원금과는 지급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지급하는 주유비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본인이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근속 기간, 근무 시간, 지역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에서 지급하는 주유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세무적인 처리는 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명세서상의 항목은 소속 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