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세액은 없으며, 해당 지출은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