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라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되었음에도 착오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