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는 육아수당, 차량보조금, 식대는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한,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자가 본인 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배우자 단독 명의 등) 차량은 비과세가 불가하며,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복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