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종업원의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입사신고 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지 않아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