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나 내부 규정의 적정성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건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실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물품을 계좌이체로 구매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통장 이체내역 외에 거래명세서 등이 없다면 어떤 서류를 지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종업원이 근로 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주주와 현대표이사가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