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대신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직접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특성상 개별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고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