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적격증빙 없이 내부 지출결의서만 작성한 경우, 세무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인정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 **3만원 이하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내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