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망에 의한 합의로 퇴직금을 일부만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경우, 합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소송의 필요성: 사용자가 '재입사 보장'이라는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의를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소송은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합의서가 없는 구두 합의의 경우, 당시 현장소장과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합의 조건으로 퇴직금의 70%를 수령했다는 사실 등 합의의 존재와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부 행정 절차의 한계: 이미 진정을 취하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 노동청을 통한 행정적 구제(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소송 가액이 크거나 입증 과정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