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이직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