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유무, 경제활동 가능 여부, 가구 구성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와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