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정산 및 재산정 시기가 다르며, 모든 보험이 7월에 일괄적으로 재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7월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4월 급여에서 정산액(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이 보험들은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4월에 일괄 정산되는 구조가 아니며,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공단이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7월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시기이며, 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이 완료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