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가 사업자 등록 전 A회사 대신 결제한 건에 대해, B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B회사가 사업자 등록 전 A회사 대신 결제한 건에 대해, B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7. 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전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추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B회사가 A회사를 대신하여 결제하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B회사가 단순히 결제만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B회사가 실제 공급받는 주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B회사가 실제 공급받는 주체로서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위 절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나, A회사의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실제 거래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