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적격증빙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채용 시 연령차별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 리스 차량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