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더라도, 해당 연도가 감면 기간에 포함된다면 전체 감면 기간(5년)은 그대로 유지되며 202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5년간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한 감면 배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세액 계산에 한정된 조치일 뿐, 감면 기간 자체가 소멸하거나 2026년부터 새롭게 5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을 고려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되, 2026년 이후부터는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남은 감면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