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다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방치하면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에서 제외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