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의미하며, 이는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작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생산한 복제품이나 상품화된 작품은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품의 창작성 여부는 창작자, 창작 방법, 제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되며, 모방 제작된 작품은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