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사무소 소재지) 중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