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코드 41, 42 등)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변경되거나 이중고용 상태에서 주된 사업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허위 신고 리스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코드를 허위로 입력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 고발, 그리고 기존에 수령하던 각종 고용지원금 환수 및 중단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26번 코드(귀책사유)로 신고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직사유 정정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