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내에서 근무지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입·퇴사 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근(전보)' 절차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사항
고용보험 전근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리: 산재보험은 근무 장소별로 관리번호가 부여되므로, 지점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지점의 관리번호로 근로자를 취득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 특수한 경우 사업개시번호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동일 법인 내 이동이므로 별도의 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사업장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점의 관리번호로 전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독립된 사업장 여부: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재단의 지회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전근 처리가 아닌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근 신고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 피보험자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