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별도의 예정고지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정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