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분할납부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확정신고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으나, 이는 분할납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