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월 1일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당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질문하신 '당월 취득, 당월 상실'의 경우, 법령상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당월 가입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했더라도 같은 달에 퇴사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