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직을 계약만료나 자발적 퇴사로 변경해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계약만료나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할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되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확한 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실대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