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을 양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 등을 개별적으로 양수하거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플랫폼 수수료와 같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세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양수도 계약의 성격과 권리금 평가액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