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수 관정 개발 등 특정 시설 설치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토지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