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과세와 면세로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증빙을 다르게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발생 건별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후, 과세기간별로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매출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관리가 복잡하므로, 거래 발생 시점부터 과세·면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