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이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 적용 시에는 기본 감면과 추가 감면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5억원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1월 2일 입사 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연장수당이 다를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 재외동포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