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본점·지점 설치 및 전입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는 법인의 설립일, 부동산 취득일,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