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귀속된 사업소득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였다면, 이는 전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전년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친 금액이 사후적으로 반환되었다면, 이는 전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입니다.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