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전액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 정산 및 반환을 안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나 지원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정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