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정 사유는 '계약의 해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공급가액 변동'은 계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공급가액만 증감하는 경우(예: 월세 인하, 일부 해지 등)에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