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급 가입 가능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10층 규모의 회사 건물 중 일부 층은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일일 급여에서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