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율과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료를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정 요율에 따라 분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실제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추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근로자에게 과다 또는 과소 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정확한 부과 금액을 확인하여 급여 계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