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업 기여금(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를 구분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각 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각 소득의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소득 구분별로 정확히 나누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