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면 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세액공제나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세법상 적격한 기부금 단체(공익법인 등)여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후원금'이라고 해서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후원하는 단체가 세법상 적격 단체가 아니거나, 후원금의 성격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광고비, 접대비 등)으로 분류된다면 기부금이 아닌 해당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지출하기 전 해당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인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