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가 2025년이고 지급월이 2026년 6월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제출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도가 2025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한 시점이 2026년 6월이라면, 이는 2026년 상반기 지급분에 해당하므로 2026년 제출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었으므로, 현재는 반기별 제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