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컨테이너를 사실상 취득한 자(임차인 등)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그 자체에 부과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도 지붕과 벽을 갖추어 주택,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 용도로 1년 이상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사용된다면 사실상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