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6개월이 지나 카드사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은 현금으로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환불 진행: 카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이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환불 증빙(입금증, 해지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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