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CD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입금 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CD기 입금 내역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정보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CD기 입금 내역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입금액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차입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 정당한 자금 원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