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휴업 중인 기간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기장료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료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매출·매입 등 거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기장할 내용이 없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업 기간 동안의 기장료를 면제 또는 대폭 감액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결정하셨다면, 현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휴업 사실을 알리고 휴업 기간 동안의 기장료 조정 및 향후 신고 업무 대행 범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