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에 반납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중고차매매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리스계약 해지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은 임차했던 자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중고차매매상사와의 거래 형태(단순 반납 대행인지, 귀하가 차량을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는 구조인지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귀하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