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그 자체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10인 미만)와 근로자의 소득 요건(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이 지원금 환수나 중단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상황이 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퇴직 사실 자체는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